83소3
판시사항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상고기각판결)이 사실오인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제433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751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사유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83.12.27. 선고 83도2751 판결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위 상고기각 판결이 사실오인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일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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