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후13
판시사항
구성 1부가 공지공용이라도 타 부분에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어 특허등록 적격이 있다고 한 예
판결요지
본건 발명은 기모된 직포표면의 기모층에 내열성 접착제로 엷게 도포하여 순수알미늄 박판을 중첩하여 1, 2차로 나누어 가열압착시키고 알미늄박판 위에 내열성 투명합성수지나 합성고무를 분무피복시키는 공정으로서 고도의 신규성있는 고안이며 설사 본원발명중 면섬유를 함유한 석면포를 직조하고 직포의 표면을 기모한다는 점, 직포에 불연성 알미늄을 접착제로 가열압착한다는 점은 공지 또는 관용수단임을 알 수 있어도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본건 발명의 특허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69조, 제97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종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능우 【원심심결】 특허청 1982.2.27.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6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특허는 1976.11.11 출원 1979.5.23 등록된 것으로서 특허청구의 범위는 소량의 면섬유를 함유한 석면섬유로 석면포를 직조한 다음 통상의 기모기로 직포의 표면을 성글게 기모시킴을 제1공정으로 하고 약간 기모된 석면포의 기모층에 내열성 접착제를 엷게 도포한 다음 순수알미늄 박판을 중첩하여 150도C와 200-250도C에서 1,2차로 나누어 열처리한 후 압착접합시킴을 제2공정으로 하며 알미늄 박판상에 내열성 투명합성수지나 합성고무를 0.1μ정도 분무 피복시켜 보호막을 형성함을 제3공정으로 하는 내열성 복지의 제조방법이라고 설시하고 갑 각호증들에 대한 증거판단을 하고 총체적으로 갑 각호증에 기재된 기술구성의 일부분 부분은 본건 발명구성의 각 부분과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갑 각호증에는 본건 발명과 같은 구성순서로 하여 그 목적하는 효과(석면직포의 기모접착으로 인한 복지의 유연성과 알미늄층의 균열, 박리방지로 인한 내구성등)을 갖게 한다는 기술내용은 기재된 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특허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또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실상 많은 기술적 요소의 결합으로서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들 요소 하나 하나가 모두 신규한 경우는 극히 드물며 어떤 발명일지라도 많고 적고간에 공지요소의 결합으로 성립된다는 것이 현저한 사실인 점을 감안할 때 본건 발명의 구성이 공지의 요소 요소를 결합 응용하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새롭거나 부가된 효과를 가지는 점으로 보아 본건 발명은 일단의 발명과제를 해결한 새로운 발명구성이며 갑 각호증의 기술구성과는 상이한 것이고 그 효과 또한 상이하여 갑 각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본건 발명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본건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면섬유를 함유한 석면포를 직조하고 직포의 표면을 기모한다는 점, 직포에 불연성 알미늄을 접착제로 가열압착한다는 점은 공지 또는 관용수단임을 알 수 있어도 본건 발명은 기모된 직포 표면의 기모층에 내열성 접착제를 엷게 도포하여 순수알미늄 박판을 중첩하여 1,2차로 나누어 가열압착시키고 알미늄 박판위에 내열성 투명합성수지나 합성고무를 분무 피복시키는 공정은 고도의 신규성있는 고안이며 이런 과정을 갑 각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하게 된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원심결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허발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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