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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급에 의한 석탄채굴작업과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의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대한석탄공사) 산하의 각 광업소들이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한 경우 그 도급을 위하여 지급된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같은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수급인이 실지로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인 원고에게 그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5 법률 제11438호) 제6조 제3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중부지방 사무소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0.2.26. 선고 79누356 판결, 대법원 1975.7.22. 선고 74누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산하 각 광업소들이 1967년과 1968년도에 그 사업인 석탄 채굴작업공사를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수급인들에게 1967년도에는 도합 금 653,649,395원, 1968년도에는 도합 금 741,211,480원을 그 도급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같은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 산하의 각 광업소들이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도급을 위하여 지급된 임금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로서는 같은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수급인이 실지로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인 원고에게 그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1967년도와 1968년도 산업재해보험료 액수에 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원고의 임금총액에서 위 도입임금과 기납부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원고는 결국 1967년도 보험료중 금 415,723원을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1968년도분은 전부 납부한 셈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및 보험료액수 산정상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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