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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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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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 전조의 죄" 의 의미 나.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의 " 휴대" 의 의의

판결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 전조의 죄" 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항 게기의 " 각 형법 본조의 죄" 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 야간범이나 2인 이상 공동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나. 위 법률 제3조 제1항의 휴대라 함은 소지와 같은 뜻으로 새겨지니 범행 이전부터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4.28. 선고 72도305 판결, 1973.10.10. 선고 73도2104 판결 / 나.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74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도창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3.10.5. 선고 83노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 전조의 죄" 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항 계기의 " 각 형법 본조의 죄" 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 야간범이나 2인 이상 공동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며 ( 당원 1972.4.28. 선고 72도305 및 1973.10.10. 선고 73도2104 판결 참조) 위 제3조 제1항의 흉기를 휴대라 함은 소지와 같은 뜻으로 새겨지니 범행 이전부터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본건 소위를 위 법 제3조 제2항, 제1항에 문죄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들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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