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3161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12조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18. 선고 83노1205,83감노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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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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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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