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517
판시사항
지하철 탈선사고에 대한 지도역무원의 징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 현업기관설치규칙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지도역무원의 분담사무가 기타의 여객업무에 관한 역무지도가 아니라 기타 역무지도임을 알 수 있으나 원고가 역장의 명에 의하여 기타 역무의 하나인 하급역무원에 대한 전철기 작동에 관한 교육훈련사무를 분담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이 신호보안원 등의 전철기작동의 실수로 차량탈선사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1. 선고 82구1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성수역의 직원은 역장ㆍ조역사무원ㆍ지도역무원ㆍ구내원ㆍ역무원ㆍ여객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역장은 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조역은 역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역장을 보좌하고 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원고와 같은 지도역무원은 역장의 명을 받아 승차권류의 청구 및 수불수입금관리, 장표류의 정리, 보고 기타 여객업무에 관한 역무지도를 담당하되 조역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구내원은 역장의 명을 받아 차량의 입환작업신호기, 전철기취급정비, 일출고차량의 유도 및 열차시발과 종차후 구내점검 기타 부대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성수역에서는 전철기의 수동취급요령등 구내원의 직무에 관한 교육훈련은 역장과 조역이 교관이 되어 지도역무원과 구내원을 상대로 실시하여온 사실 및 본건 사고당시에는 역장과 조역이 모두 위 성수역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내원에 대한 임무 및 전철기작동에 대한 교육훈련 등은 역장이나 조역의 직무이고 원고와 같은 지도역무원은 피교육자로서 그 교육을 받는 것이 직무이지 부하직원에게 그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직무에 구내원에 대한 위 교육훈련이 포함됨을 전제로 한 (성수역의 구내원 소외 1, 신호보안원 소외 2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전철기를 수동 작동하여 성수역에서 잠실방면으로 통과하던 차량이 탈선하는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평소 구내원의 업무 및 전철기작동에 대한 교육훈련을 철저히 시키지 못한 비위)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분장 사무인정의 자료로 삼은 갑 제6호증(사무분장표)은 피고가 부지로 다투었음이 분명한데 원심은 변론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상 그의 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도 그 성립을 수긍할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추측컨대, 동호증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 현업기관설치규칙(서울특별시조례 제1385호, 제1993호) 제5조 규정에 규정된 별표 2의 내용을 발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표에 의하면, 지도역무원의 분장사무는 역장의 명을 받아 승차권류의 청구, 수입금관리, 장표류의 정리, 보고 기타 역무지도를 담당하며 조역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 원심의 위 인정과 같이 기타 여객업무에 관한 역무지도가 아니라 기타 역무지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기타 여객업무에 관한 역무지도가 원고의 분장사무라고 본 조치에는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나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고가 역장의 명에 의하여 기타 역무(위 별표 2의 분장내용)의 하나인 하급자인 구내원, 역무원에 대한 전철기의 작동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의 위법은 원심판결 파기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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