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3206
판시사항
형벌법규의 부지와 범죄의 성립
판결요지
형벌법규의 부지는 범의를 저각하지 아니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24. 선고 83노5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부지는 범의를 저각하지 아니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소방법 제14조 제3항, 제74조 제2호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밖에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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