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3236
판시사항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을 이유로 한 비약적 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제 1 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양형과중이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비약적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종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3.11.24. 선고 83고합112,83감고21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비약적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제 1 심판결이 있은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론은 모두 제 1 심판결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고, 비약적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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