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3다카1532
3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차량이 전전매도된 경우에 있어서 원매도인인 등록명의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모두 결제되고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는데 매수인이 다시 제3매수인에게 매도, 인도하여 제3매수인이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등록명의가 변경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운행지배권은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 또는 제3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동양정기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강무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24. 선고 82나10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건 서울 8다4158호 2.5톤 화물트럭의 소유자 명의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1978.6.23 피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건 사고발생 이전인 1981.9.3 이건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현대상사소속 중개인인 소외 신영석(원심판결의 서영석은 오기이다)에게 금 9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신영석이 이건 차량의 실수요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자)가 아니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 신영석에게 이건 차량의 명의이전등록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되 위 신영석이 위 서류를 보관하다가 실수요자에게 이건 차량을 전매할때 위 서류를 교부하여 피고로부터 직접 전매자 명의로 이전등록절차를 경료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신영석은 1981.9.7 소외 망 이상범에게 이건 차량을 금 1,3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이상범도 당시 사업소득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위 이전등록서류를 보관한 채 이건 차량만을 인도하여 위 이상범이 이건 차량을 운행하되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면 즉시 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이상범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이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1981.9.26 그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신영석을 통하여 위 이상범에게 비록 잠정적인 기간이긴 하나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이건 차량을 피고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한도내에서 피고는 위 이상범에게 이건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니 피고는 위 이상범의 이건 차량운행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고(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 참조)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모두 결재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매수인이 다시 제3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그 차량을 인도하여 그 제3매수인이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이나 제3매수인에게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이나 제3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건 차량의 등록명의인인 피고는 이건 차량을 위 신영석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으며 그 대금도 모두 수령하였고 그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위 신영석으로부터 다시 이건 차량을 매수한 위 이상범의 사정으로 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매수인인 위 신영석에게 중간 생략 등록의 방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승낙하였을 뿐이고, 위 신영석이 위 이상범에게 이건 차량의 운행을 허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건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이건 차량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고가 이건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위 이상범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상범의 이건 차량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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