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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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누513

판시사항

사업폐지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의 적부

판결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종관 【피고, 피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1.9. 선고 82구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미상사란 상호로 1978.12.1부터 이리시 송학동 332번지에서 면류도매업에, 1979.2.14부터는 면류 및 주류도매업에 종사하였고 같은 해 8.17 사업장을 이리시 갈산동 188의 2로 변경하여 계속 같은 사업을 경영하다가 같은 해 12.31 위 사업을 폐지한 사실, 원고가 위 사업을 폐지한 때에 잔존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소정의 재화는 금 16,221,478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같은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위 금 16,221,47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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