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3074
판시사항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 죄명을 횡령에서 사기로 다시 횡령으로 한 공소장 변경의 적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11.4. 선고 82노2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검토하건대, 본건 최초의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로서 피고인은 남창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되는 순기환 등의 의약품을 판매 및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2.2.24 공소외 이필혜 경영의 삼광약국에서 위 회사제품인 순기환의 의약품을 판매한 대금10,000원등 1981.6.10에서 1982.4.22까지 별지기재(생략함)와 같이 55개소의 거래처에 판매한 의약품대금 합계 금 8,491,590원을 수금하여 피고인의 배당금 35%를 제외한 금5,519,534원을 업무상 보관중 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하여 업무상횡령 죄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 계속중 검사는 공소사실을 1. 1981.5.29부터 11.19까지 별지(생략)제 1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부산시 소재 현대약국 외 46개소의 거래처에서 의약품 판매대금 합계 금 4,190,838원을 수금하여 배당금 35%를 제외한 금 2,724,044원을 업무상보관중 피고인의 퇴직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착복횡령하고. 2. 위와 같은 횡령사실이 밝혀지자 같은해 11.20 위 회사대표 오정환으로부터 더 이상 위 의약품 판매대금을 수금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1.20부터 1982.4.22까지의 사이에 별지(생략) 제2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경북 영덕군 소재 삼성당약방 외 42개소의 거래처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 의약품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그들로부터 의약판매대금 합계 금 4,048,930원을 수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라 하여 사기죄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제1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인하여 본건이 원심에 계속중 검사는 다시 공소사실을 최초의 공소장기재와 같이하고 죄명중 사기죄를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바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음이 뚜렷하다. 위 일련의 공소장변경절차에서 보건대,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거래처인 약국 등에서 의약품대금으로 수금한 합계 금 8,491,590원을 수금하였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동일한데 그 일부를 횡령하였다거나 그 일부 수금한 금원중에서 횡령하고 일부수금은 편취한 것이라 하여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니 그 변경전이나 후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그 변경을 허가한 조치는 상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그로써 동 판시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한 퇴직금등 반대채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영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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