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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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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제74조 각 규정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다) 목중 제외지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은 헌법 제22조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2조,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다)목, 제74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효남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오연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8. 선고 83나1212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상의 제외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중 제외지에 관한 규정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이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 원판시 토지가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국가소유로 귀속한 것이고 원고들은 하천법 제74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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