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누317
판시사항
가정판단으로 한 법률해석의 오류와 상고이유의 유무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한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라는 판단외에 원고가 1976년 소외(갑)을 사업자로 위장하여 태양비닐상사를 경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아울러 판시하고 있어, 차등율에 관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가정판단으로 부가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심의 사실판단은 다투지 않고 가정판단으로서의 법률해석이 그릇된 것이라고만 다툰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의 원심판단이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으니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용기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9.8. 선고 80구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가 원고를 위장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보아 원고의 197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추가 부과함에 있어서 위장수입금액 97,800,000원에 정부가 결정한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높은 차등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판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위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은 당시의 소득세법 제120조나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무효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76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1976년 소득표준율표중 차등율에 관한 규정은 당시의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제124조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위 규정이 모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원심판단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론이 들고 있는 위 1976년 소득표준율표중 차등율에 관한 규정은 거래자료가 위장 또는 분산된 실거래자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적용될 규정이고, 피고도 원고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그 1976년 귀속소득금액을 위 차등율에 따라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판시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인바, 원심은 이와 같은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로서 피고가 그 과세처분에 적용한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라는 점 이외에 원고가 1976년에 소외 오 홍균을 사업자로 위장하여 태양비닐상사를 경영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론 차등율에 관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가정판단으로 부가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76년에 소외 오 홍균을 사업자로 위장하여 태양비닐상사를 경영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 바 없이 위와 같은 가정판단에서의 법률해석이 그릇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소론의 원심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으니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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