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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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누675

판시사항

적기에 사업장소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화학제품의 도·소매업을 하다가 점포가 철거됨에 따라 그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계속 경영하였다면 세법상 적기에 장소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5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윤기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 선고 82구9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고가 화학제품의 도·소매업을 하다가 1981.6.경 그 사업장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의 2 (나) 점포가 철거됨에 따라 그 사업장소를 주소지인 강남구 청담동 33의 1 순천향아파트 B동 406호로 이전하여 위 사업을 계속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원고가 세법상 적기에 장소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폐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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