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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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도131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규정이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별도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가르켜 국민의 평등권과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사회보호법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4도139,84감도23 판결(동지)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용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0. 선고 83노1160,83감노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별도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가르켜 국민의 평등권과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동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고 함에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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