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카1411
판시사항
거절증서작성면제와 지급제시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만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되, 그 어음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고, 어음배서인에 대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의 요건이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이 그 배서인에게 지급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으므로 소구권이 상실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38조, 제43조 제1호, 제46조, 제47조,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6.14. 선고 62다171 판결, 1964.6.23. 선고 63다1171 판결, 1969.3.31. 선고 68다148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광진 【피고, 피상고인】 김석숭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3.6.3. 선고 82나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정기간내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는등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만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되 그 어음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그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어음배서인에 대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의 요건이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이 그 배서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소구권이 상실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0.5.15 원판시의 약속어음 1매를 그 지급거절 증서작성의 면제하에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법정기간내에 위 어음의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스스로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거나 그 배서인인 피고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이 상실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어음의 지급제시 기간내에 배서인인 피고에게 같은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소구권의 발생요건이 되는 어음의 적법한 제시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고 나아가 이에 관한 입증책임이 지급거절 증서작성의 면제로 인하여 전환되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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