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후91
판시사항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 지식을 가진 자이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과 실용신안등록 가부
판결요지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고안의 형상, 구조 또는 용도, 작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할 것인바, 그 대비의 결과 그 재료 및 구조, 용도등에 다소의 상위가 있어도 공지 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조합 등을 약간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구수회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정근철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10.28. 자 1982년 항고심판(당)제20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고안의 형상, 구조, 또는 용도, 작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 대비의 결과 그 재료 및 구조 용도 등에 다소의 상위가 있어도 그것이 공지 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조합 등을 약간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온 것도 아니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다음부터 이 사건 고안이라 한다)과 갑 제7호증의 기재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모두 내장을 갖는 호오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갑 제7호증의 호오스 본체는 비닐로 된 종사 (2)와 폴리에스텔로 되는 횡사 (3)로서 직포상으로 편조하되 종사의 일정한 수마다 종사보다 굵은 보강제(비니론, 폴리에스텔 섬유, 폴리플로피렌 등)를 짜넣고, 호오스 본체 (1)내부에는 고무통 (5)이 가류처리(加硫處理) 되어 감삽고정(嵌揷固定)되어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고안은 나이론사 또는 폴리플로피렌사 등을 경사 (5)로 하고, 폴리에스터사 등을 위 사(5')로 하여 평조직으로 제직한 원통형 직포관(1)내면에 합성수지필름원관(2)을 감삽하여 접착제로 접착하고 용착 또는 열접착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양자는 다같이 위사 또는 횡사가 폴리에스터사이며, 이 사건 고안의 종사가 나이론 또는 폴리플로피렌사로 된 것은 갑 제7호증의 종사의 일부인 보강제가 비니론,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플로피렌사임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고안의 등록청구 범위에 " 서로 다른 경사와 위사를 평조직으로 직조한 원통형 직포관" 이라 기재된 것은 갑 제7호증에서 서로 다른 종사와 횡사를 평조직으로 원통형을 직조하고 있는 것과 대체로 동일함을 알 수 있고 또 이 사건 고안의 원통형 직포관내에 합성수지 필름원관을 감삽결착하거나 용착 또는 열접착하는 기술은 갑 제7호증 및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호오스의 제조방법에 대한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안 등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정도의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고안은 공지 공용의 위 갑 제7호증 등의 기재고안에다 약간 재료와 조합 등에 변경을 가한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온 바도 없는 고안이라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고안의 등록은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고안의 대비, 판단등 실용신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