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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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938

판시사항

전조등만을 켜고 상병인을 운반중이던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조등을 켜고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고, 경적을 계속하여 취명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2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5. 선고 82노5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며 위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같은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전조등을 켜고 상병인을 운반중이던 피고인 택시를 긴급자동차로 본 조처는 정당하다. 소론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려면 전조등을 켠 것으로서 긴급자동차의 표시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더 나아가 경적을 계속하여 취명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한다는 것이나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표시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법 제5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소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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