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후29
판시사항
본원상표 '엔젤(Angel)'과 인용상표 'ANGEL(엔젤)'과의 동일, 유사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는 상단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하여 표기하고 그 아래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 표기하였는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상단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표기하고 그 아래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 표기한 것으로서, 두 상표는 다같이 한글 및 영문자를 위 아래로 서로 다르게 배열하였을 뿐 같은 한글 및 영문자로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므로 문자의 구성이나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상표로 보여지고, 위 양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도 본원상표의 경우는 상품 구분 제11류중 제1상품군에 속해 있는 종이기저귀, 붕대, 가제 등이고 인용상표의 경우는 제11류 중 제2상품 군에 속해 있는 질세척기로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위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서동헌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3.2.24. 1981년 항고심판 절 제42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상단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하여 표기하고 그 아래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 표기하였는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상단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 표기하고 그 아래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 표기하였으므로 두 상표는 다같이 한글 및 영문자를 위 아래로 서로 다르게 배열하였을 뿐 같은 한글 및 영문자로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또 문자의 구성이나 칭호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상표로 보여지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11류중 종이기저귀, 붕대, 가제, 월경대, 의료용 치지대로서 제1상품군에 속하여져 있고 인용상표는 제11류중 제2상품군에 속하여 져 있는 질세척기로서 본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 그리고 형평에 반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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