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파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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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누511

판시사항

비위사실과 같은 내용의 제1심 형사판결문만에 의거한 징계대상인 비위사실을 인정함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취소청구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한 을 제4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은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에 불과하므로 같은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를 살펴봄이 없이 만연히 위 형사판결의 내용만에 의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0.26. 선고 82구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 결과를 인용함으로써 치안본부소속 고속순찰대 제3지구대 서무담당자인 원고는 당직근무를 하거나 당직이 일시 부재시에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제3지구대에 무전으로 연락이 오면 이를 수령하여 사고장소에 견인차를 보내주고 수리할 정비공장을 지정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0.10. 중순 대구시 소재 자동차 정비공장을 경영하는 소외 인에게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 및 고장차량을 위 소외인의 공장에 많이 보내주겠다면서 위 소외인 소유 케이 303승용차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싸게 팔라고 하여 금 35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그날 금 15만원만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한 후에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1981.2. 중순경 사고 및 고장차량을 많이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이를 포기시켜 합계 금 35만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을 원고의 비위사실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을 제4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비위 사실과 같은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에 불과하므로 같은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루는 이 사건에서는 그 기초가 된 증거관계를 살펴봄이 없이 만연히 위 형사판결의 내용만에 의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검증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에게 자동차를 팔았다는 소외인의 일부진술외에 원판시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한편 위 검증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치안본부소속 고속순찰대 제3지구대 서무담당자로서 당직근무가 면제된 자이고(기록 203면 참조) 고속도로상의 사고 및 고장차량에 견인차를 보내주고 수리할 정비공장을 지정하는 업무는 2인 일조로 24시간 근무하는 당직근무자의 업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견인차를 많이 불러 주겠다는 약속을 미끼로 이 사건 매매차량의 대금을 시가보다 싸게 결정하고 잔대금을 포기시켜 이득을 취하였다는 소외인의 진술기재 부분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원고가 1981.1.27경에 소외인에게 동인의 공장장인 주 성식을 통하여 액면 50만원권 자기앞수표(원고는 제일은행 산격동지점 발행이라 한다)1매를 교부하고 금 20만원을 공제한 금 30만원의 현금을 반환받은 점에 대하여는 동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금 20만원은 이 사건 차량의 잔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소외인은 1980.10.경 사고난 원고 소속 고속순찰대순찰차량의 수리비 42만원중 당시 금 22만원을 받고 남은 잔금 20만원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 성식도 검찰진술에서는 소외인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가 법정진술에서는 무슨 명목이었는지 잘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소외인이 주장하는 수리비가 1980.9.22에 사고난 위 순찰대소속 312호 차량의 수리비금 413,000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수리비는 1980.9.30 동액의 국고수표로 지급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기록 234 내지 241면) 이에 비추어 동인의 진술은 허위진술로 보이고, 다른 고속순찰대 차량의 수리비 채권이 있어 그 일부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라면 그 수리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고속순찰대 소속 차량의 수리비를 어떠한 이유로 원고 개인이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또한 그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차량잔대금 20만원이 남아 있었다면 원고가 개인수표로 결제하고 있었던 마당에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30만원을 그대로 돌려준 이유가 무엇이었는 지 등을 소상히 밝혀보지 않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이 믿을 수 없거나 믿기 어려운 소외인의 진술만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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