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그55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규정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를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헌법 제10조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유철수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3.12.3. 자 83타403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를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이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위 규정이 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항고라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3.12.3. 자 83타403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를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이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위 규정이 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항고라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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