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108
판시사항
단순한 불법점유와 부당이득유무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3.13. 선고 78다2500,2501 판결, 1981.11.10. 선고 81다37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홍종욱 【피고, 상고인】 홍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0. 선고 83나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82.2.25 합의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임차건물에서 다방경영을 하기 위하여 투입한 주방시설비, 내부수리비등 2,378,150원과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및 전기사용료 등으로 과다공제한 301,797원, 도합 2,679,947원의 반환과 위 임차건물의 명도를 동시이행키로 약정하였다는 피고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일자가 1982.2.25이라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피고는 사실상 합의해지일자가 1982.2.7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1982.2.25에 합의해지된 것이 다툼이 없는 것처럼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점은 피고가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또 위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서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뒤에도 피고가 임차목적물인 지하실을 계속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지하실을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지익일인 1982.2.26부터 명도시까지 그 차임에 상당한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9.3.13. 선고 78다2500,2501 판결; 1981.11.10. 선고 81다378 판결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와 같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자신이 1982.2.7 피고가 경영하는 위 지하실다방에 관한 휴업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그해 2.8 이후 위 지하실에서의 다방영업을 중단하여 출입문에 시정을 한 채 사용수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함이 없이 피고가 위 지하실을 점유한 사실만으로 차임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였음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아니면 증거판단을 유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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