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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표 " SYSTEM12" 는 지정상품인 전기기구의 상표로서 등록불가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 " SYSTEM12" 는 상품분류 제39류의 전기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인바, 영문자의 " SYSTEM" 은 체계, 계통, 조직, 질서 등의 뜻이고 아라비아 수자 " 12" 는 규격번호 또는 문자 다음에 흔히 쓰이는 기호로 인식 또는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사회통념상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모델번호나 규격표시인 것으로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벨 텔레혼 메뉴펙츄어링 캄파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10.31. 1982항고심판(절)제18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이건 출원상표는 영문자와 숫자로 " SYSTEM12" 라고 횡서병기한 문자상표로서 제39류의 전기개폐기, 검출기, 피복전선, 자동교환기, 전기절전용애자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인바 이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SYSTEM" 과 아라비아숫자 " 12" 를 일련불가분적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영문자의 " SYSTEM" 은 체계,계통, 조직, 질서 등의 뜻이 있고 아라비아숫자 " 12" 는 규격번호 또는 문자의 다음에 흔히 쓰여지는 기호로 인식되거나 오인될 소지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이건 출원상표 " SYSTEM12" 는 수요자로 하여금 어느 상품의 모델번호나 규격표시 등으로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이를 그 지정상품인 전화기 검출기,전기개폐기, 자동교환기 등에 사용할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모델번호나 규격표시 인 것으로 인식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 또는 상표법 제3조에 위반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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