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파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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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누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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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검방검신의 소홀로 재소자의 도주를 야기한 교도의 비위와 징계파면처분사유

판결요지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소속교도인 원고가 출정검신 및 검방. 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재소자가 은닉휴대한 디스크보호대 및 보호대 속의 철심을 갈아 만든 쇠칼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위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재소자들이 위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파면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485 판결 , 1983.6.28. 선고 83누38 판결, 1983.9.27. 선고 82누47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치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31. 선고 81구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등포구치소 제 5동 하 제 3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소외 1이 1981.5.22.07:00경 아침 세면시간중 5동하 4실 재소자인 소외 2로부터 디스크보조대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있다가 그 보조대속에 있는 철심 2개를 빼내어 같은달 29일경 재소자접견실에서 탈주공모자, 재소자 소외 3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철심 2개를 위 보조대에 끼워놓은 상태로 위 제 3호실 벽장안에 은닉하였음에도 원고가 같은달22 소외 1의 출정검신을 함에 있어서 또 같은해 6.2 위 구치소 보안과 소속 야간근무인원의 부족으로 응원근무에 임하여 그 다음날 08:30까지 기동대의 근무명을 받고 소외 민 병철과 2인 1조로 위 제3호실의 검방, 검신을 함에 있어서 재소자들의 도주, 자살, 난동 등의 사고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이용할 수있는 물건의 은닉 또는 밀작 여부에 초점을 두어 철저히 검신, 검방을 하여야 함은 물론 위 디스크보조대가 허가된 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가 또는 허가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하여 위 이상훈이 소지, 은닉하고 있는 위 보조대를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위 이 상훈은 같은해 6.3. 15:2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방실, 화장실 바닥에다 위 철심 2개를 갈아서 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같은달 5.16:50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위 노 운상과 함께 위 칼을 꺼내어 계호직원을 위협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 1항 제 1호, 제 2호 소정의 징계사유중 파면처분에 처할 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영등포구치소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외 1이 위 철심으로 칼을 제작한 시기가 원고의 검방 이후이었는가의 여부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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