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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근무시간중 음주행패하고 무단결근한 철도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근무시간에 음주행패를 부려 철도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그 다음날 역장에게는 아무런 연락없이 부하직원에게만 연가신청하라고 지시한 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본부에서 파견된 업무감독직원에게 적발되었다는 역장의 연락을 받고 12 : 40경 비로소 출근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위반ㆍ직무태만의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4. 선고 82구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82. 4. 6의 근무시간 중에 그 판시내용과 같은 음주행패를 부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다음날인 1982. 4. 7 역장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부하직원에게만 출근하지 못하니 2일간의 연가신청을 내라고 지시한 후 출근치 않고 있다가 역장으로부터 본부에서 업무감독차 나온 직원에게 적발되었으니 급히 나오라는 연락을 받자 그날 12 : 40경에 비로소 직장에 출근하였다는 원심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소론과 같이 불가피하게 지참한 경우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태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땅하므로 원심이 판시 청렴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의 행위를 포함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변론종결후에 제출한 소론의 자료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고의 각 비위사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좌우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소론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종결한 변론의 재개여부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에 돌아가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해임처분을 택한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재량권남용에 관한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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