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종국제조면허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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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누445

판시사항

판로확장을 위한 시제품 출고행위와 무면허주류제조업자에 대한 판매행위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제조한 종국을 광주소재(갑)과 목포소재(을)에게 출고 탁송한 것이 비싼 좁쌀 대신 헐값인 싸래기를 원료로 종국을 제조하여 그 시제품의 판매촉진과 판로확장을 꾀하고 그 지방의 유면허주류제조업자에게 시험용으로 무상공급할 것을 부탁하는 취지였다면, 그 같은 제품의 출고행위는 면허없는 주류제조업자에 대한 종국의 판매행위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서울발효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1. 선고 82구7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원고 회사에서 제조한 종국을 광주소재 이춘래와 목포소재 오영철에게 출고 탁송한 것은 원고 회사가 종전에 비싼 좁쌀을 원료로 종국을 제조하던 것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헐값으로 구입되는 싸래기를 원료로 한 종국을 제조하여 그 시제품의 판매촉진과 판로확장을 꾀하고 위 동인들에게 그 지방의 유면허주류제조업자에게 시험용으로 무상공급할 것을 부탁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제품의 출고행위를 면허없는 주류제조업자에 대한 종국의 판매행위라고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매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이유후단에서 가정론으로 주세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 관한 설시를 하고 있으나 위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소위가 무면허업자에 대한 판매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 판매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가정하여 한 동 판시는 무용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무용의 판시의 당부를 가려 본다 한들 이 사건의 귀결에는 무슨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만큼 이 점에 대한 판단은 아니 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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