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집행방법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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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마202

판시사항

건물에 관한 화해조서 성립 후 건물의 공유자로 된 자에 의한 화해조서의 집행력의 저지가능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판결 기타 유효한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을 저지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항고인들이 채무명의로 된 화해조서가 성립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위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저지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469조, 제5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5.4. 자 4291민재항259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김형근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훈, 권연상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84.3.22. 자 83라15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확정된 종국판결 기타의 유효한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을 저지하려면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이의 소로써 그 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채무명의로 된 화해조서가 성립된 후에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저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며 소론이 들고 있는 공유에 관한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판례상반이란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공유자로서 사용수익권이 있다느니 채권액에 비하여 과대한 가치가 있는 건물명도집행은 부당하다는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에 규정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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