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후3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 특허법 제97조 / 나. 제11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철화학 【심판참가인】 진흥정밀화학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닛뽕소오다가부시기가이샤 【원 심 결】 특허청 1982.4.29.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9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1980.11.5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았다 하여도 동 허여처분에는 제품순판매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조건이 붙여있어 통상 실시권에 수반하는 의무이행을 하여야 하므로 위 실시권 허여자체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모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1.7.28. 선고 80후7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심판참가인의 심판참가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의 참가신청 허가결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참가신청을 보조참가신청으로 보고 처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바,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가 제척기간내에 제기된 이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제척기간을 따져야 할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3호증(미국특허 제3745187호)과 이 사건 특허의 기술내용을 대비하여 볼 때 양자는 동일성의 발명으로 인정되고 또 미국인 죠오지 비이 오오제 보올크를 이 사건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어 구 특허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하여 동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를 무효로 심판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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