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83후96

판시사항

출원발명의 요부가 그 발명물질의 독성으로 인하여 해식류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 뿐인 경우 특허 가부

판결요지

본원발명은 일반식 [일반식] 로 표시되는 아민화합물 또는 그 염의 1종 이상을 해수의 냉각수 계통에 0.03피피엠 이상 첨가하여 해식 부착생물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는 방법을 청구범위로 하고 있는데, 본원발명의 요부가되는 것은 종래 당해 공업용수 분야에서 금속 등의 부식억제로 공지된 바 있는 본원발명 물질인 화합물이 그 자체 지니는 독성때문에 해식류인 조개, 히드라충 등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 뿐이라면 본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화합물의 단순한 용도에 관한 발명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4조 제5호

판례내용

【상 고 인】 (출원인) 가부시기가이샤 가다야마 가가꾸고오교 겐꾸쇼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계영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3.10.31. 자 1982년 항고심판 절 제26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발명은 일반식 으로 표시되는 아민화합물 또는 그 염의 1종 이상을 해수의 냉각수 계통에 0.03피피엠 이상 첨가하여 해식부착생물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는 방법을 청구범위로 하고 있는데 그 명세서에 의하면, 본원 발명물질의 적용에 있어서 그 적용농도에 관하여 0.03피피엠 이상이라고 하나 그 자체 0.03피피엠 이상인 경우를 한정치 않고 있는 것일 뿐더러 실제 해식부착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적용농도가 0.03피피엠 이하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니 위 “0.03피피엠 이상”이 본원발명 물질의 최적유효 농도를 특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 그 적용방법에 있어서도 본원 발명물질을 해수의 냉각수 계통에 첨가한다는 것이나 당해 공업용수분야에서는 부식방지등을 위하여 약제를 그 용수에 첨가한다는 것은 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원 발명물질의 제재방법에 있어서도 위 일반식으로 표시되는 아민화합물 또는 그 염의 1종 이상을 첨가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아 1종일 때나 또는 그 2종일 때나 해식부착생물의 서식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는 내용이라서 그 조성에 특징이 없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결국 본원발명의 요부로 되는 것은 종래 당해 공업용수분야에서 금속등의 부식억제로 공지된 바도 있는 본원 발명물질인 화합물이 그 자체 지니는 독성때문에 해식류인 조개, 히드라충등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부분 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발명은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위 화합물의 단순한 용도에 관한 발명에 불과한 것 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용도발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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