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4다카320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백미지급청구에 병합된 대가(금원)급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중 이루어진 대상급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백미 54가마를 지급하라. 백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마당 5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은 후 피고가 집행력있는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소유의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다면 이로써 본래의 급부인 백미 54가마에 대한 집행이 불능이 되어 대상 청구에 대한집행이 개시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때에는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대상 급부 금원을 변제공탁함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우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락구 【피고, 피상고인】 조용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나38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904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같은 법원으로부터 1981.10.20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일반중등품 백미 54가마(80킬로그람들이)를 지급하라. 위 백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마당 금 5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 그 판시와 같이 확정되었으며 그후 인천지방법원이 1983.5.14 같은 법원 83카2477호로써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같은 법원83가합676호 청구이의사건의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 판결의 백미 54가마를 가마당 55,000원으로 환산한 금 2,97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위 금원을 피고 앞으로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54가마를 가마당 55,000원으로 환산한 금 2,97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하여 1983.4.20 금 2,970,000원을 피고 앞으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위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 백미 54가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지급불능시에 대비한 대상청구로서 가마당 55,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채무내용에 좇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백미 54가마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백미의 변제제공없이 바로 백미환산대금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모든 증거에 의할지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백미를 현실 제공하였거나, 변제준비를 끝내고 그 수령을 촉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서는 원고의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의 공탁으로 위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급부에 대한 집행이 불능으로 되어 대상급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채무자로서는 대상급부의무를 이행함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12.4 앞서 본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904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81타3762호로써 원고 소유의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산 150 임야 4단보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임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본래의 급부인 백미 54가마에 대한 집행이 불능으로 되어 그에 대한 대상청구에 대한 집행이 개시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는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대상급부인 금 2,970,000원을 변제공탁함에 의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 이니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에 관한 나머지 요건을 심리판단하여 변제공탁이 유효한 것이라면 이 사건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은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이 효력이 없다고 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대상급부의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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