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82후11

판시사항

특허법 소정의 “의약품”인지 여부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특허법 소정의 의약은 약사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의약품과는 반드시 일치되는 관념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지고 특허법 소정의 의약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별할 것은 아니고 특허법 제4조 제2호의 입법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특허법 소정의 의약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지칭한다 할 것이고 이에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단독으로는 의학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지만 다른 약제와 병용하면 그 약제의 효과를 지속, 증강 또는 유효성분의 흡수를 좋게하는 물질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지속효과 등의 효과가 인체내에서의 그 물질의 작용에 의한 효과이건 인체내에 주입되기 전에 병용하는 약제와 혼합되었을 때에 일어난 어떤 변화에 의한 효과이건 이를 구별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4조 제2호, 약사법 제2조 제4항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산도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1.30. 자 1980년항고심판절제96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이 사건 발명의 요지는, 맥각알카로이드와 폴리알킬렌글리콜, 폴리비닐피롤리돈, 비닐피롤리돈과 아세테이트와의 공중합체 또는 이들의 혼합물중에서 선택한 중합체를 통상의 용매에 녹인후 용매를 증발시켜 제거함으로써 맥각알카로이드의 중합체내의 고용체를 수득함을 특징으로 하는 맥각알카로이드의 약학적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있다고 인정하고 이와 같은 조성방법자체는 통용의 용매를 사용하여 맥각알카로이드가 산성에서 안정하다는 공지된 물성에 따라 산성에서 용해 혼합한 후 용매를 수거하여 건조 조성하는 것으로 하등의 특이성이 없는 종래 당해업계에서 공지된 용매추출의 통상적 관용수단이어서 발명이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조성에 사용하는 맥각알카로이드는 의약임이 분명하고, 이에 혼합하는 폴리알킬렌글리콜, 폴리비닐피롤리돈, 비닐피롤리돈과 아세테이트와의 공중합체 또는 이들의 혼합물중에서 선택된 중합체들은 단독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 자체가 의약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맥각알카로이드와 조성함으로써 그 조성물의 약학적 성질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타약제와 병용하여 그 약효를 강화 또는 지속시키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의약으로 인정하는 특허법 해석상의 관례에 따라 의약이라고 볼 것이라고 설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 특허법 제4조 제2호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특허법 제4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2호에 “의약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조제하는 발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취지가 의약은 인류의 질병을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물질인데 만약 이에 관하여 특허권을 인정한다면 그 공급이 제한되어 의약의 혜택을 일반인들이 고루 입을 수 없게 되고 그 제조방법의 연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가격을 부당히 등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자는데 있다 할 것이니 약사의 적정을 기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약사법과는 그 입법취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특허법 소정의 의약은 약사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의약품과는 반드시 일치되는 관념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지고 특허법 소정의 의약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별할 것은 아니고 앞서 본 특허법 제4조, 제2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특허법 소정의 의약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을 지칭한다 할 것이고 이에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단독으로는 의학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지만 다른 약제와 병용하면 그 약제의 효과를 지속, 증강 또는 유효성분의 흡수를 좋게 하는 물질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지속효과 등의 효과가 인체내에서의 그 물질의 작용에 의한 효과이건 인체내에 주입되기 전에 병용하는 약제와 혼합되었을 때에 일어난 어떤 변화에 의한 효과이건 이를 구별할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결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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