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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일간의 무단근무이탈사유로 16회의 모범공무원표창을 받은 바 있는 13년 근속경찰관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수사계형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사건무마조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대기지시받고 동료직원들로부터 감시를 받게 되자 초조한 나머지 대기장소를 이탈하였다가 5일 후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고 그 후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고 검찰청에 자진출두하였는데, 위 뇌물수수사건에 관해서는 결국 원고가 뇌물을 거절하였음이 밝혀졌고 또 이 사건 파면처분의 다른 사유였던 직무유기의 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져 무혐의불기소처분 되었다면, 원고가 13년 7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16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수일간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징계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18. 선고 82구80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직장을 무단이탈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한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의심이나 추측에 의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사실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김제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소속 형사(계급, 경장)인 원고가 수사하던 소외 망 정득기 명의의 인감증명 부정발급사건과 관련하여 위 인감증명의 발급기관인 김제군 죽산면 사무소의 부면장 등이 원고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면서 금 150만원을 주었다는 정보가 있어 김제경찰서장이 1982.4.10 경무계장에게 위 뇌물수수사건의 수사를 명령하고, 위 경무계장은 같은날 13:00경 원고를 김제경찰서 정보3계 사무실에 대기하라고 지시하여 정보3계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자 원고는 별다른 잘못도 없이 동료들로부터 감시받고 수사받게 된 것이 괴롭고 불안하여 이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같은날 오후 늦게까지 대기하다가 대기지시 받은 장소를 이탈하였으며 그로부터 5일째 되는 같은해 4.15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후 같은해 5.12 자신의 결백을 밝혀달라고 전주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였고 위 뇌물수수사건은 죽산면사무소 직원들이 원고에게 금 150만원을 제공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밝혀지고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중의 하나인 위 인감증명 부정발급사건의 수사에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수사가 지체되었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사실, 원고는 13년 7개월동안 경찰관으로 봉직하여 왔고 그 사이에 다른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고 오히려 재직기간중 근무성적이 우수하였고 많은 공적을 쌓아 국무총리, 내무부장관등으로부터 16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공로표창장 등을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중 직무유기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수일간 직장을 무단 이탈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그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징계의 종류 선택에 있어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량권 일탈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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