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공무상요양승인부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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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78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나. 근무중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요양신청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공무수행중에 있은 부상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과중한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위 질병 또는 부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새로운 질병 또는 부상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나. 소방공무원이 소방훈련중 입은 요부염좌가 완치된 것으로 믿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 요부염좌가 악화되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발전한 것을 1981.9.25 진단받은 결과 확인하였다면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도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 나. 제81조 제1항, 제34조, 제35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강찬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21. 선고 82구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당초 원심판시의 속도방수 소방훈련중 입은 요부염좌가 완치된 것으로 믿고, 원심판시의 울산소방서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당번 근무때에는 24시간 대기하면서 화재발생시에 출동하여 이를 진압하고, 비번근무시에는 화재발생시를 대비한 각종 소방훈련과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인 시장 등에 고정배치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위 요부염좌가 악화되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발전한 것을 원고가 1981.9.25 진단받은 결과 확인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요추간판탈출증은 공무원연금법상 당초입은 요부염좌와는 다른 별개의 공무상부상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공무원연금법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공무수행중에 입은 부상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과중한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위 질병 또는 부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새로운 질병 또는 부상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요추간판탈출증을 확인한 시기가 1981.9.25이었다면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도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내인 1982.4.28에 원고가 한 요양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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