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83후46

판시사항

전선보호관에 관한 고안이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본건고안은 그 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비교해 볼 때 양자 모두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보호관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이 같고, 양자의 구조가 모두 凹부와 凸 부가 관의 길이 방향으로 교대로 연접된 합성수지의 관인 점에서 같으며 다만 본건고안에 있어서의 관벽면에 길이 방향으로 나 있는 절단선부분과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에 있어서의 절개용 凸홈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본건고안에서 관의 벽면에 그 길이방향으로 절개한 절단선을 형성시킨 점은 과거 특허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에서도 이미 사용된 구성으로서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는 주지 관용되고 있는 기술수단이라면 그와 같은 차이만 가지고는 본건고안이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보다 진보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5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경애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3.5.25.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103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이 사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1979.8.22자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소 54-119697호)에 게재된 고안(이하 외국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이라 한다)과 비교해 볼 때 양자 모두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전선보호관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이 같고, 양자의 구조가 모두 철부와 요부가 관의 길이 방향으로 교대로 연접된 합성수지의 관인 점에서 같으며 다만 이 사건 고안에 있어서의 관 벽면에 길이 방향으로 나있는 절단선부분과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에 있어서의 절개용 요홈 사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고안에서 관의 벽면에 그 길이 방향으로 절개한 절단선을 형성시킨 점은 1978.9.21자 특허청 실용신안공보 제375호에 게재된 공고번호 78-906호 고안에서도 이미 사용된 구성으로서 이러한 기술분야에서는 주지 관용되고 있는 기술수단이므로 그와 같은 차이만 가지고는 이 사건 고안이 위 외국간행물 게재고안보다 진보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외국간행물 게재고안중 절개용 요홈을 파 놓은 위치 및 그 용도 등에 관하여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원심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안에서 이에 대비되는 “완전히 절개된 절단선 부분”에 대하여는 진보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 심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상고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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