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파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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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178

판시사항

가. 연기된 기일에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의결에 따른 면세처분의 적부 나. 위법한 절차에 의한 파면처분을 받은 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또 당연퇴직할 사정이 있는 경우 동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서송부 등에 관한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술기회부여에 관한 동 제5조는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이치는 최초에 정하여진 징계의결기일뿐만 아니라 그 기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를 연기하여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바, 설사 징계혐의자가 파면될 것을 예측하고 파면처분시까지 계속 봉급을 받을 목적으로 징계일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없이 연기된 기일에 한 파면처분은 그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파면처분을 당한 자가 동 처분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해도 이를 가지고 파면을 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동인이 직무상의 비위로 징역형에 처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에 의하여 당연퇴직할 사정이 있다 하여도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된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4조, 제5조 /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1. 선고 83구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강서구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1982.6.24 당시 구금중이던 원고에 대하여 같은달 26. 09:00 강서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명하였던바, 원고는 진술포기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거부하면서 구금중이므로 출석할 수 없음을 내세워 징계의결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 그러자 강서구 인사위원회는 당초 예정된 1982.6.26자 징계의결기일을 같은해 7.2로 연기지정하여 위 연기된 날짜에 원고에게 대한 징계의결을 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 위 연기된 기일에의 출석통지를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 하겠다 하고 피고는 원고는 위 징계의결당시 구금중에 있었고 1982.6.24자의 출석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서면진술의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적용될 징계양정이 파면임을 예측하고 파면처분시까지 계속 봉급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징계일의 연기만을 요청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1982.7.2자로의 기일연기는 징계의결기일의 연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피고주장과 같은 목적이 있다고 하여 피고(-정확히는 위 위원회)의 출석통지의무가 면하여진다는 법리는 없으며 위 연기된 1982.6.26자의 기일 외에는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진술할 다른 기회가 없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연기가 징계의결기일만의 연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2.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에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하고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 동 제5조에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또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며 이런 이치는 최초에 정하여진 징계의결기일뿐만 아니라 그 기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를 연기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인 원고는 징계의결기일에의 출석포기나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위 인사위원회가 당초의 징계의결기일을 연기한 후 다시 정한 기일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1982.7.2의 징계의결기일에서 한 징계의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며 이 의결에 따라서 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이 분명하고 당연무효에 관한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소론은 원고가 징계의결기일의 연기를 구한 것은 내심 징계의결기일에 출석하거나 진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론과 같이 출석 내지 진술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내심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앞에서 본 규정에 따라 출석 및 진술포기서를 제출케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의 파면처분 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동 파면을 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직무상의 비위로 징역형에 처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에 의하여 당연 퇴직할 사정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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