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083
판시사항
변호사가 아닌 자의 소송수행상 조력에 대하여 사례하겠다는 말과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와병중인 공소외인을 동정하여 수차 공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수행에 조력하였으므로 이를 고맙게 여긴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위 소송이 끝나면 사례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고 이때 피고인도 내심으로 약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되 양인간에 금품수수의 약정은 없었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가리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4.3.30. 선고 84노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동생 공소외 1이 1981.8.15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양대학교병원 1625호실에 입원한 이래 동인의 병을 간호하던 중 1982.11.4.삼왕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김명하가 같은해 12.8 같은병원 같은호실에 입원하게 되자 서로 알게 되어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중, 1983.1.경위 김명하로부터 자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1의 휠체어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공소외 김성우를 통하여 소개받아 알게 되었던 변호사 강길봉에게 위 김명하 등의 삼왕광업소 대표 김유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하도록 소개한 사실, 피고인의 소개에 의하여 변호사 강길봉은 1983.1.말경 위 김명하 외 6명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김유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하였고, 그 소송수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져 누워있는 위 김명하의 처지를 딱하게여겨 여러차례 위 소송수행을 도왔으므로 이를 고맙게 여긴 위 김명하가 1983.5. 중순경 위 한양대학교병원 1625호실에서 피고인에게 소송이 끝나면 섭섭치 않게 사례를 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고 이때 피고인도 내심으로 약 300만원 가량을 위 김명하가 피고인에게 주지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두사람 사이에 금품을 주고 받기로 한 약정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내심 그 사례를 받으리라고 생각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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