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계고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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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누345

판시사항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여지의 인접건물이 모두 계획선에 맞추어 신축됨으로써 원고의 건물만이 도시계획선을 3미터나 돌출하게 된 경우 계고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에 인접된 아케이드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준공되었고 그외에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던 다른 인접건물들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정비구역내의 도로에는 이 사건 건물만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3미터나 돌출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계고처분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영채 【피고, 피상고인】 여수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6.29 선고 81구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인 광주고등법원 77구16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1978.3.29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인접된 동아아케이드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1981.3.경 준공되었고 위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던 다른 인접건물의 건축주인 소외 양영선, 박봉양도 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여수시 1차 정비구역내의 도로에는 원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만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3미터나 돌출하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소의 변론종결일인 1978.3.29 이후 이 사건 계고처분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며,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속 직원들이 소외 황태련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위 황태련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그외에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가정적 주장은 적절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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