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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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모48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 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라 함은 위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1심 또는 항소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84.6.30. 자 84소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인 광주지방법원 83노677 무고등 사건에 관하여 제1심이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항소심(피고인 항소)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상고사건에 관하여 상고기각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청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법 제421조 제1항에서 항소 또는 상고기각의 판결이라 함은 위 상소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1심 또는 항소심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인 광주지방법원 83노677의 무고사건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고 위 판결이 항소기각 되었음을 찾아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의 재심청구는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 법 제420조 제5호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임에도 위법 제421조 제1항의 항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20조 제1, 2, 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하여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재심청구의 사유를 잘못가려 법률적용을 어겨 위 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의 유무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는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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