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122
판시사항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추심 세금에 충당하여 현재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세금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1982.3.23. 선고 80누476 판결, 1983.7.12. 선고 83누83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수영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2. 선고 83구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이 사건 수시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원고가 위 세금의 징수유예를 구하면서 그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고도 그 유예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증권의 추심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함이 대법원의 판례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1983.7.12. 선고 83누83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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