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00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 (1973.12.30.법률 제2654호) 제48조, 제53조, 변호사법 제78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성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3.22. 선고 83노1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는 그 경매허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그후 경락대금이 납입되고, 배당기일이 지정되어 채권자들에게 경락대금이 배당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종료되는 것이며, 이는 구 변호사법(1973.12.30 법률 제2654호) 제48조 제1호의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경매허가결정이 있었을 뿐 아직 경락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과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간을 중재화해토록 하고, 그에 대한 보수조로 금 100만원을 받은 소위를 위 법조에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