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82후62

판시사항

가. 파기환송된 사건의 경우에도 거절사정을 하려면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이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나. 출원상표의 도형 안에 영문자 “HELLA”라고 표기한 것과 인용상표인 “HALLA”의 유사성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사건의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의 항고심판절차에 준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새로이 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탓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인 의 도형 안에 “HELLA” 라고 표기한 것과 인용상표인 는 호칭면에서 “헬라”와 “할라”로 호칭되어 유사하며, 외관면에서 본원상표에는 비록 도형이 첨가되어 있기는 하나 양상표는 요부인 영문표기에 있어 “HELLA”와 “HALLA”로 식별하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서는 모두 조어로 보여 관념상으로 뚜렷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유사상표이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16조 / 나. 제9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베스트 화알리 쉐베탈 인두스트리 콤만디트 게젤샤프트 후엑크운트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9.30. 자 1980년 항고심판 절제28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당원이 환송전 원심결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당시의 기록상으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표 제39류의 전기적 점멸장치, 스위치,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소켓, 플러그, 헤드램프 비임셋터, 백열전구, 헤드램프용 전구, 기구용 램프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된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9류의 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구, 전자응용기구, 전기재료로 되어 있어 상품구분표상 동일 유별인 제39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는 있으나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표 제39류에 열거된 추상적 상품종류의 명칭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23조에 의한 상표독점권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이와 같이 표시된 상품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출원상표의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던 원심결을 파기환송 하였던 것인바, 환송 후의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인용상표는 상표등록원부상 상품구분표 제39류의 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 전기재료중 " 점멸기"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인정하고 출원상표도 " 전기적 점멸장치" 를 지정상품에 포함시키고 있어 양자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즉 환송판결에 있어서와는 그 법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한 판단이므로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에 관한 원심결의 판단이 소론과 같이 환송판결의 기본된 원심결 파기이유에 반하여 특허법 제144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정상품의 내용이 원심인정과 같은 이상 출원상표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의 판단도 수긍되므로 거기에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소론 상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사건의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의 항고심판절차에 준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상표법의 규정에 준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새로이 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탓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이 그 이유에서 출원상표와 등록상표의 유사성 유무에 관하여 호칭의 면에서 본원상표는 헬라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도 그 한글표기는 비록 “한라”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우리말 법칙의 자음접변 현상에 의하여 " 할라" 로 호칭되어 유사하며, 외관의 면에 있어서는 본원상표에 비록 도형이 첨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상표의 요부인 영문표기에 있어 " HELLA" 와 " HALLA" 는 둘째글자의 " E" 와 " A" 만이 다를 뿐, 나머지 글자들은 모두 동일하고 글자수 마저도 같아 식별하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자가 모두 특별한 관념을 내포하지 않는 조어로 보여 관념상으로도 뚜렷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지정상품을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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