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후6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10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우애스도덴기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3.6.28. 자 1982년 항고심판 절제12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 발명의 기술적 구성요부는 자연광에 의한 촬영의 경우에는 거리조절손잡이가 단독으로 접동되고 플래시에 의한 촬영의 경우에는 거리조절손잡이와 전원스위치 손잡이가 연동으로 접동되어 전원스위치 손잡이에 부착된 조리개판의 노광조절부에 의하여 광량을 선택하게 하는 것인 바 이는 인용참증 1인 일본국 특허공보소 47-32023에 기재된 선광촬영을 위한 거리조절기에 의해서 제어되는 거리에 의존하는 조리개조절장치와 그 기술사상이 동일성의 것이라고 인정되고 접동구에서 거리조절손잡이가 단독으로 접동되거나 플래시의 전원스위치 손잡이와 연동으로 접동하게 하는 정도는 물품의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고안의 대상은 될지언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발명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상기와 같은 정도의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참증에 기재된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본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본원발명과 동일한 내용이 미국등 외국에서 특허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그 외국은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법체제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심사기준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실용신안법 제10조에 의하여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특허출원인의 변경신청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특허출원인의 변경신청이 없는 경우에 심판관이 특허출원인에게 그 변경명령이나 변경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거절사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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