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610
판시사항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판결요지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비약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4.6.5. 선고 83고단7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검사의 비약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61.3.31. 선고 4293형상637 판결 참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은 공소외 인과는 별개의 사람이고 본건 공소사실은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동인이 피고인 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외인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공소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 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탐지하고 이 사건 피고인 을 공소외인으로 하여 그 성명,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소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피고인 표시정정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소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의 효력은 처음부터 공소외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그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그에 대하여 심판한 이상 정정전의 피고인 은 위 모용관계가 바로 잡혀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자)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 탓인지 그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필경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심판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취소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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