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4도1650

판시사항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동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보관ㆍ관리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단지 대금상당액의 반환채무만 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그 보관중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면 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후일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4.6.1. 선고 83노2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보관, 관리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단지 대금상당액의 반환채무만 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그 보관중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면 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후일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