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41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서춘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2. 선고 82구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고능훈, 박경한, 서현호, 강형수, 황구일, 윤석명, 이정숙, 이규봉, 조우연(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1978.4.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99의 1 답 189평, 같은 동 199의 4 답 287평을 소외 김상근 외 3명으로부터 금 286,600,000원에 매수하고 공사비 금 122,804,000원과 그 밖에 부대비용 금 50,000,000여원을 들여, 같은 해 11.11 철근콘크리이트조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점포 및 사무실 1동(이하 금성상가라 한다)을 건축함에 있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였고 그 출자금은 도합 금 190,000,000원인데 원고 및 소외 고능훈, 강형수, 윤석명, 이정숙이 각 금 20,000,000원씩, 소외 박경한, 황구일이 각 금 30,000,000원씩, 소외 서현호, 이규봉, 조우연이 각 금 10,000,000원씩이며, 그밖에 원고 등은 같은 해 9.6 이 사건 금성상가건물의 3층과 2층의 일부를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금 142,400,000원에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이 사건 금성상가 건물의 건축자금에 충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 등은 금성상가건물이 완공되기 전(단, 원심판시 별지계산표의 건물표시란 201호만은 건물준공 후) 원심판시 별지 계산표의 등기명의인란 기재인별로 분양일란 기재일에 건물표시란과 평수란 기재의 각 구분 부분을 분양가액란 기재의 금액으로 양수인란 기재의 각 양수인들에게 각 분양하고, 금성상가건물이 완공된 후, 등기명의인란 기재인별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각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들은 1동의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여러 상가점포 등으로 구분 분양하였고, 또 이는 원고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 것이어서 개인별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양판매업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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