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211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7.5 선고 84노2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위 회사에서는 수시로 차량부속대, 유류대, 수리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일이 생기는 관계로 현금지출 등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재량으로 이를 처리하고 사후에 감사의 추인을 거쳐 매월말에 열리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온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위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주주(소유주식 6400주)이며, 회사의 관리부장인 소외 소충영에게 금 100만원을 가불금조로 대여하여, 회사장부에 기장 정리하고, 그 가불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에서 지급받아온 사실을 각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업무일체를 담당한 대표이사로서 위 금원을 대부한 소위는 비록 위 회사의 영업목적에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 대부행위는 위 회사의 대부행위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단지 피고인이 그가 업무상 점유하는 위 돈을 대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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