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실용신안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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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하여 심결을 파기한 실예(실용신안등록무효사건)

판결요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하여 심결을 파기한 실예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5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춘석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익신 【참가인, 상고인】 대안유화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익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백광욱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1.31. 고지 1982항고심판 당 제3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을 정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에 게기한 고안(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실용신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제18,357호의 고안 목편으로 구성한 방석의 매듭용 개량 주연편목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고 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고안에 지나지 아니하며 공지공용의 고안에 의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고안은 그 기술내용 작용효과가 공지공용의 고안이 아니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을 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 맺는 말에 본건 고안을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나 일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의 고안은 주로 하절기에 의자위에 깔아놓고 방석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편목을 끈으로서 연결하는 주연편목을 개량하여 끈의 외부노출이 없고 주연편목이 절단, 절취 등 파손되지 않도록 한 목편으로 구성한 방석의 매듭용 개량 주연편목에 관한 것으로 그 실용신안등록의 명칭이나 그 설명 자체가 이미 종전 시행되던 기술내용 등을 개량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인용한 고안이 조열식 미장 나무방석(피나무 또는 버드나무등과 같은 양질의 활엽수를 써서 만든 조열식 나무방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대비 심리하여 이 사건 고안이 위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심리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결에는 필경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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