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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의 자산을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본사례

판결요지

화재로 시장건물이 소실되어 다시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고 그 부지의 도시계획상의 제한 때문에 5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는데 그 건축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잔대금도 납부하여야 하는 다급한 사정이 있어 위 신축할 건물의 건설업자에게 동 대지 일부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부산자유상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4.4.24. 선고 83구1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는 1978.11.27 화재로 그 소유이던 시장 건물이 전소되자 부산시로부터 1969.2.26에 매수하여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하였던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의 24 이 사건 시장 부지에 관한 잔대금 금 200,000,000원을 건축회사인 소외 동양산업주식회사로부터 빌려서 이를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1979.5.1 위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대지 위에 지상 5층 건물을 건축하되 그중 지하층과 지상 1,2층 전부 및 3층 일부 건평 합계 5,939평 2홉 1작은 원고가, 그 나머지 건평 4,040평 5홉 9작은 소외 회사가 각 소유하고 원고는 위 5,939평 2홉 1작에 대한 공사금으로 금 1,763,945,370원을 지급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 위 대지 2,240평중 2,240분의 907지분을 대금 금 200,000,000원에 결가하여 위 소외 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1981.12.경 위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는 그때까지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대지 지분에 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981.12.31 소외 회사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양도대금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보관시켰던 공사하자보증금 금 200,000,000원과 상계한 사실 및 위 대지지분의 양도약정 당시인 1979.5.1 현재의 시가는 금 629,643,000원이고 계속 상승하여 1984.1. 현재의 시가는 금 1,088,405,900원인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이건 대지지분의 양도가액인 금 200,000,000원은 그 양도시(대금수령일)인 1981.12.31은 물론이고 그 양도약정시인 1979.5.1 당시의 시가의 100분의 30을 훨씬 초과함이 산수상 명백할 뿐 아니라 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이건 건물공사대금 금 1,763,945,370원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사정으로 보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빌려 대지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시가 금 629,643,000원 상당의 대지지분을 금 200,000,000원에 양도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법인의 기부금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의 그 차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법시행규칙 제16조의 2는 영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및 제46조에 규정하는 정상가액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는 토지 건물의 평가방법을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을 제3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1979.5.1 현재의 국세청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평당가액이 금 250,000원임이 인정되어 907평의 합계액은 금 226,750,00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한편 원심감정인 황명호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원심인정의 감정가액 금 629,643,000원은 나대지의 경우이고 그 지상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의 일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의 가액은 금 251,857,200원 건물 전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의 가액은 금 125,928,600원이라는 것이며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 대지는 원고의 상가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그 지상에 다시 5층 이상의 상가건물을 지어야 할 토지로서 소외 동양산업주식회사와 지상 5층 건물을 건축하여 그중 지하층과 1,2층 전부 및 3층 일부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위 소외 회사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전제로 이 토지중 그 소유 건물건평에 따라 2240분의 907지분을 위 소외 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것이니 그렇다면 위 국세청의 과세시가표준에 따른 가액 금 226,750,000원 지상 건물의 일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의 감정가액 금 251,857,200원과 견주어 볼때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양도한 가액 금 200,000,000원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원심 적시의 자료들을 모아보면, 원고로서는 1978.11.27의 화재로 그 시장건물이 소실되어 다시 시장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는데 우선 부산직할시로부터 금 201,601,12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일부만을 지급하고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인 시장부지의 매매를 완결하여야 하고 그 지상에 시장건물을 건축하되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의 제한으로 5층 이상의 건물만이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토지매매잔대금과 5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원고로서는 부득이 건축회사인 위 동양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동 소외 회사가 그 출연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완공 후 지하층과 1,2층 전부 및 3층 일부 건평 합계 5,939평 2홉 1작은 원고의, 그 나머지 4,5층 전부와 3층 일부 건평 합계 4,040평 5홉9작은 동 소외 회사의 각 소유로 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중 위 건평비율에 따라 2240분의 907지분을 위 소외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되 그 대금은 원고가 부산직할시에 지급하여야 할 금 200,000,000원을 그 매매대금으로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돈을 빌려서 부산직할시에 지급하고 그 차용금은 위 건물건축도급공사의 하자보증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시장건물을 신축하여야 하고 그 부지의 위치상 5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는데 그 건축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그 대지대금 금 200,000,000원도 부산직할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급한 사정에 있어 건설업자인 위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위 금 200,000,000원에이 사건 토지중 2240분의 907지분을 양도한 사정 등을 모아보면, 비록 원고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시장건물의 건축 및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에 이른 사정을 전연 외면한 채 건물의 완공후 그 공사금을 지급한 사정만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시에도 위 법인세법시행령의 법리를 그릇 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4. 결국 원심은 이 점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정상가격과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여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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