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해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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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누110

판시사항

여구검사를 소홀히 하여 밀수품을 발견 못한 세관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2년 8개월의 여구검사경력을 가진 세관공무원으로서 여권에 6-7회 입국사실이 나타나 있는 중국인의 여구검사를 소홀히 하여 동인의 휴대품속에 든 시계 등 다수의 밀수품이 국내에 반입되게 한 데에는 국가공무원 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중국인이 밀수입하려던 물품들은 모두 동인에 의해 재출국시 국외 반출되었으며 동인에 대하여 별다른 형사처벌이 과해지지도 않았다면 그 동안의 원고의 근무연한, 상훈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를 징계처분중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에 처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포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7 선고 82구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김포세관 감시국 여구3과 소속7급 국가공무원으로 위 세관관리국 여구 제1검사관실에 소속하여 여구검사장 여행자 휴대품검사를 하여 오던 중 1982.1.12.16:20경 대한항공 616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입국한 중국인 의 휴대품을 검사함에 있어 일반여행자에 대하여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산 신원조회를 하지 아니한 채 동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여권을 조사하여 본 결과 6,7회의 입국사실이 나타나 있어 빈번입국자(통상 월 1회 이상 기준 연간 10회이상 출입하는 사람)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휴대한 가방안에 들은 헤어드라이어, 면도기, 헌옷, 기타 신변잡품 등의 물품만을 반 정도 밖으로 꺼내어 검사하고 나머지는 가방안에 손을 넣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여 가방안에 들은 오메가시계 50개 등 구입가격 5,156,000원 상당의 물품을 발견치 못하고 상용에 공하지 않을 휴대품만 소지하는 것으로 판단, 전량면세 통관하여 검사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당시 김포세관에서는 대상자의 약 50퍼센트만을 전산조회하는 실정이었고 다수의 비행기 도착으로 입국자가 번잡할 때에는 모든 입국자를 전산조회한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으며 원고가 위 중국인의 여구검사를 한 시간에는 모두 5편의 항공기가 도착되어 입국자 검사장이 몹시 혼잡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중국인을 빈번입국자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 큰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전산신원조회 실시 실정하에서 원고에 대하여만 입국자 전원에 대한 전산신원조회를 실시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2년 8개월의 여구검사 경력을 가진 여구검사담당공무원으로서 위 중국인이 여러번 출입국한 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좀더 세밀한 검사를 하였다면 가방안에 들은 시계 등 다수의 밀수품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겠으니 이 점에서 원고는 여구검사를 소홀히 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서 위 중국인이 밀수입하려던 물품들은 모두 동인에 의하여 재출국시 국외반출이 되었으며 동인에 대하여 별다른 형사처벌을 과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그 밖에 원고의 근무 연한, 상훈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를 징계처분 중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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