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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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도2154

판시사항

범칙물건이 현존하지 않아 수입면장에 나타난 씨.아이.에프(C.I.F) 가격으로부터 관세율을 감안하여 역산한 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보고서 한 추징의 당부

판결요지

범측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면장에 나타난 씨.아이.에프(C.I.F) 가격으로 부터 관세율을 감안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역산한 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감정한 감정서에 기하여 추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16 선고 84노1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논리칙과 경험칙을 위반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이나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무인, 기재내용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달리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조서들을 증거로 채용한 것은 정당하고, 공소외 2의 자술서는 제1심 판결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이 그 판시사실의 인정자료로 삼고있지 않으므로 임의성없는 공소외 2의 진술을 증거로 한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수출품의 통관업무 및 관세환급절차를 도와준 사실, 피고인이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수출하지 않고 다른 물품이든 상자를 콘테이나 에 싣다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이 전문진술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에서 본 바와같이 제1심판결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이 공소외 2의 자술서를 그 판시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삼고 있지 않아서 위 진술조서의 기재중 논지가 전문진술이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2가 세관에서 조사받을 때 말하였다는 진술부분은 이를 증거로 채용한 취지로 볼 수 없으니 위 진술조서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증거로 삼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또한, 범칙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조개패의 수입면장에 나타난 씨, 아이, 에프(C.I.F.) 가격으로부터 관세율을 감안한 싯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역산한 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감정한 감정서에 기하여 추징한 원심의 조처에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추징가액의 근거가 된 공소외 4 작성의 추정감정서에 의하면 원패의 종류중 에이(A)급뿐만 아니라 비(B)급도(수사기록199정) 감정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에이(A)급만 감정대상으로 삼은 감정서에 기해서 한 추징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이유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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